2024년 연말정산 가이드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4분기만 남겨 두었습니다. 24년 연말정산 준비 전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뒤 전년 대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국세청이 연말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많이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고 적게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 2월에 전년도 받은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한 다음 3월에 급여에 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연말정산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준비 - 각 기업(회사)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준비( ~ 2023.12.31)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실질적인 연말정산 (2024.1.15 ~ 2024.2.15)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자료들을 직접 확인, 확보하고 소득 또는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1.20 ~ 2024.2.28)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단,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 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한 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 300만원 * 40% =120만원 2.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적용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 1,800만원에서 6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되어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됩니다. 3.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를 통해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의 세액공제 적용에서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공제률을 적용하여 1억원을 기부할 경우 전년에는 2,850만원 공제였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55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 전년 기부 1억원 일경우 1,000만원 15% 150만원, 9,000만원 30% 2,700만원 총 2,850만원 공제 * 개정시 기부 1억원 일 경우 1,000만원 15% 150만원, 2,000만원 30% 600만원, 7,000만원 40% 2,800만원 총 3,550만원 공제 4.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할 경우 12%,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각각 적용하여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수령액의 경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1,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릭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세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5.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총급여 3% 초과 사용한 비용에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출산에 다른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700만원 한도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