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교통법규 3가지 정리

헷갈리는 교통법규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Q. 우회전/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요?
A. 직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A-1 직진이 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우회전/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A-2 직진이 불가능한 경우
 우회전/좌회전 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직진이 불가능 합니다.
 위반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차선에 직진 금지표시가 없기 때문에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

Q. 비탈진 좁은차선(1개 차선)에서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만났을때 어떤 차량이 우선인가요?
A.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좁은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 서로 보고 진행할때라고 명시되어 있어 긴급차량을 만났다면 긴급차량이 우선입니다.
 물론 일반차량들 사이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규정에 따르면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비탈진 길이 아닌 일반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차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차보다 우선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급차량은 우선입니다.

Q.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 지나가도 되나요?
A.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 진입,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행할수도 있고 계속 정지를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A-1 서행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습니다.
A-2 계속 정지를 해야하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헷갈리는 교통법규 3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헷갈리는 내용이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